경제

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1년치를 깔세라고 해서 선불하고 살던데 깔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 수가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깔세로 계약을 당사자가에 했더라도 사정상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와도 미리 낸 1년치 월세를 돌려 받기 어려운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기간을 정해 월세를 미리 내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어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와 환불은 매우 어렵습니다. 1년 계약을 맺고 선물했다면 임차인은 기간 준수 의무가 있어 임대인이 합의해 주닌 않는 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권리는 계약 갱신 후나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1년 확정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의 중대한 하자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고 남은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환불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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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때나 퇴거를 할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다는 점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두당사자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없이 임의퇴거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일부상황에 대해서 중도해지시 퇴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에 제시된 상황과 요건에 해당이 될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깔세는 일반적으로 연세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부분인 무조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에 따라 1년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해지시 역시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치 월세를 다 받은 상태에서 이를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통은 남은기간 월세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퇴거에 동의를 하거나 남은 기간중 일부기간의 월세를 제외하는 조건에서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기간에 대한 월세를 선납하는 깔세의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해지시 잔여 월세 환불 등의 특약을 넣어놓지 않으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깔세로 들어가면 1년치 월세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 수가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깔세로 계약을 당사자가에 했더라도 사정상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와도 미리 낸 1년치 월세를 돌려 받기 어려운 건가요?

    ===> 네 현실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심이 이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간 경우 중도해지는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같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실무 판단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시점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낸 돈을 그대로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선납(깔세) 계약 시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 시 될 수 있고 계약서상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날때 까지 원칙적으로 선납한 임대료를 돌려 받기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거의 되지 않아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고 실무적으로 미리 낸 1년치 월세를 돌려받기는 어려운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