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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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1년치를 깔세라고 해서 선불하고 살던데 깔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 수가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깔세로 계약을 당사자가에 했더라도 사정상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와도 미리 낸 1년치 월세를 돌려 받기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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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 수가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깔세로 계약을 당사자가에 했더라도 사정상 나가야 하는 상황이 와도 미리 낸 1년치 월세를 돌려 받기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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