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려는데 이럴땐 어떻하죠?

처음 계약후 약 4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물론 묵시적 연장기간인건 알구요

4년되기 5달 전쯤 임대인이 비워달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변 부동산 수소문하니

갱신권이 있다는걸 알아서 사용하려하니

집주인이 자기 아들이 산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갱신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럴때 가장 중요한것이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물론 이또한 아들이 들어와 산다면 아무의미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모르니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세요

    임대인의 아드님이 들어와 사는 이유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보내세요

    그런다음

    진짜 아들이 사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그때 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법에 따라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 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및 임대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를 하였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퇴거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 계획이 있다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들어온다고 속여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인것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사비나 임대료 차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실거주 여부는 이사후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열람을 통해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퇴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들의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시되 갱신권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사 준비기간 확보나 이사비 지원 등 원만한 퇴거 조건을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진짜라면 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꽤 엄격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가능합니다

    이미 4년 살았으니 못 쓴다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이 사유를 쓰려면 단순히 들어올 예정이 아니라 실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아들이 안 들어오고 다시 세를 놓는다,또는 몇 달 살다가 바로 나간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통상 이사비 + 상승한 전세/월세 차액 등)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의 경우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소유자의 부모 또는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소유자의 아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인 퇴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처음 계약후 약 4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물론 묵시적 연장기간인건 알구요

    4년되기 5달 전쯤 임대인이 비워달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변 부동산 수소문하니

    갱신권이 있다는걸 알아서 사용하려하니

    집주인이 자기 아들이 산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하죠??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 거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사를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직접거주 (가족 포함)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아들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계약종료까지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목적하여 갱신거절을 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계약갱신청구권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 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평생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4년을 거주했더라도 아직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만기 6 개월전~2개월 전 사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 세입 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아들이 실 거주한다는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으로 갱신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해 보이지만, 추후 허위 거절임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