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특약 4년 거주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 계약 당시 특약 조항에 "2년 살고 난 후 2년 연장해 주기로 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 상의 약속으로도 4년 거주를 보장받기로 이해하고 집을 계약했는데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실제 2년 만기일 25년 2월 9일) 임대인에게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은 계약 당시 약속대로 4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매매 시 임차인 승계를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어렵다고 하네요..
1) " 2년 살고 난 후 2년 연장해 주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계약 갱신 청구권'과는 별도로 4년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맞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이 내용이 곧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특약에 넣은 이유는 청구권과는 별개로 4년 거주를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2) 집 주인 사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임차인 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3) 입주 당시 전세가는 현 시세보다 저렴한데, 집 주인이 바뀌게 될 경우 현 시세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만료일까지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과 별도로 사실상 4년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사 임대차계약관계가 승계된다고 해도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