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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려면 어떡해 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여건을 여러 옵션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첫번째는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시도하시거나, 두번째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를때로 오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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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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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이 무작정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 자신이 18개월 간 비영리를 위해서 이용을 한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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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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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양성화 건물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축물에 옥탑방도 양성화되어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신용대출인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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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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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로 들어갈때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없고 단기간 월세 계약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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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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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전입신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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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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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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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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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작정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이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3.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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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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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된 아파트에요 재건축확률이 있긴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건축한지 40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안전진단검사결과 E 등급 이상을 받고 재건축 추진위 구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현재 건축한지 27년 정도가 되어 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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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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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일자를 비교시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수정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이 된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자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잔금일자 이후에 하도록 조치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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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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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돈이 묶였을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다시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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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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