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문제 없을까요?
1. 먼저 제 단독명의로 계약했고, 잔금치르기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입니다.2. 제 주식 1억과 주담대 6억, 와이프가 될 사람의 돈 1.77억으로 8.77억의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와이프는 1억을 부모님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예정인 경우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디에 적어야할까요? 현재는 증여 부분에 적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 증여함목에 기록해야 합니다.3. 와이프의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현재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어두고 옆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금융기간 예금항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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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이제야 봤는데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적힌 곳은 가지말라고 SNS에서 봤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던데 어떤 점이 안좋은건가요ㅠ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입주날을 정했는데 계약서를 그 날 쓰자고 하던데 주변 지인이 그렇게 하는게 이상하다고 보통은 입주 일주일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아예 없나요??===? 이러한 행위 만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중개수수료는 최대 금액에서 좀 더 줄여주시기도 하나요?==> 비주택 중개보수율은 0.9%인데 상호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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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후 대출 승계를 꼭 해여하나요?
저는 생애최초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자 하는데계약서에 대출 승계를 은행가서 한다는 말이 적혀있어서요. 승계를 안해도 되지요?==> 대출승계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승계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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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퇴거하려 했다가 일정을 바꾸게됐어요
. 이럴때 제가 만기일월세까지 다 내야하는게 맞는건지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이사일정을 당겼으면 한다는 부분들은 전부 만나서 얘기한거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ㅠㅠ 그냥 이사 일정 대충 정해놓고 연락드린거긴 한데 완전히 제가 멋대로 일찍 나가는것마냥 되어버려서 이게 맞는건지 싶네요.. 월세를 꼭 내야한다면 일정 철회한다고 하고 이삿짐을 천천히 옮기던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 고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만기일까지 기다려 보신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권한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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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문의드립니다
서울 신림재개발 무허가를 구매 힐려고 힙니다제가 알기론 아파트 외에 다른집은 실거주 인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분양신청시점이나 조합원 지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 조합규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잘 모르신 경우에는 관악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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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잡혀있는 월세집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들어갈 집은 2000/90 단독주택이고, 집 주인은 법인입니다.집 추정 시세는 12억 5천 정도 되고, 6억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최우선 변제금이 3,700만원이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전문가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경매처분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라면 유사한 임차조건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한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라도 "낙찰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소액임차인 전부를 대상으로 안분배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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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전세제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독특한 임대차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제도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 전세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월세는 서민 부담이 우려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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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복비 관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 할려고 하는데 복비를 줘야되는 상황인데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B부동산이 따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A부동산 계약을 채결할수 있도록 해준 부동산B부동산 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어 계약만 대신 해주는 부동산이럴경우 복비는 A부동산 에게만 주면 될까요?==> 네 중개보수는 계약성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후 b부동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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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생애최초 동거인자격으로 가능한가요?
본인은 동거인 자격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 x)둘다 무주택이며, 동거인자격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시중은행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인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주택보유이력여부,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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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인아닌 대리인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ㅇ
오피스텔 반전세를 계약하려하는데 (5500만원에 53만 5천) 오피스텔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대신 나와서 계약하려고 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네요.부동산에서는 이사람들과 몇번 거래를해서 부부를 잘알고 괜찮다고하면서 부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올거라고하고 원하면 주인인 부인과 통화를 시켜주겠다고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받아도 될까요?==> 위임장 등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소유자에게 남편에게 거래계약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심이 원칙입니다.하도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네요다시 전화해서 위임장, 인감증명 다 요청해야 법적효력이가지고 확정일자도 받을수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시 대리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오피스텔 주인의 대리인과 계약해도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가능하고 상기 조건은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만약 위임장과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인 주민등록증사본등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계약하러왔다면 이서류들은 확인후 돌려주나요 아님 누가 받아서 보관하나요?==> 임차인이 받아서 보관해두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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