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집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남가좌동집이 언니명의에요.

2013년 실거래가 2억에요.

현재 대략 실거래가는 3억정도의 빌라입니다.

실거주 13년거주했구요

북가좌동집은 북가좌6구역의 재건축입니다.

형부 언니 공동명의

2007년 실거래가 1억 8천 5백이고

현재 대략 8억 7천정도에 거래 할수 있어요

실거래는 2년반정도입니다

(관리처분인가전)

남가좌동 집을 먼저 4월 19일에 팔고

북가좌동 공동명의집을 4월 20일 잔금으로

8억 7천에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일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한테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2주택인 상황도 아닌거 같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거 같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집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각 주택별로 별도 계산되며 남가좌동 빌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세금 0원입니다.

    북가좌동 재건축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약 1.5~2억 원 수준 예상되나 공동명의라 언니와 형부가 절반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 남가좌동집이 언니명의에요.

    2013년 실거래가 2억에요.

    현재 대략 실거래가는 3억정도의 빌라입니다.

    실거주 13년거주했구요

    북가좌동집은 북가좌6구역의 재건축입니다.

    형부 언니 공동명의

    2007년 실거래가 1억 8천 5백이고

    현재 대략 8억 7천정도에 거래 할수 있어요

    실거래는 2년반정도입니다

    (관리처분인가전)

    남가좌동 집을 먼저 4월 19일에 팔고

    북가좌동 공동명의집을 4월 20일 잔금으로

    8억 7천에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일까?

    ==> 양도소득세는 변수가 많은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2개 있다면 1개를 명의이전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남가좌동 매도 시 2주택자로써 양도차액의 경우 1억 장기보유특별공제(13년) 26% 공제 받고 인별 250만원 공제

    그리고 24% 하게 되면 대략 1140만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합치면 1254만원 정도 양도소득세 나올 것이고,

    나머지 1주택자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북가좌는 비과세로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가좌를 매도 시점에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남가좌가 잔금일자 및 등기접수일이 지나야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금이 적은 집을 먼저 팔고 비싼 집을 나중에 파는것입니다. 1순위로 4월 19일 남가좌동 빌라를 매도하는 것인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매도상태이며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약 1300~16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3년 거주에 따른 장기특별보유공제가 적용이 되며 2순위 매도로 4월 20일 북가좌동재건축은 전날 빌라를 팔았으므로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12억원 이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 차익 6.8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계획하신 남가좌 > 북가좌 순서는 수억원의 세금을 아끼는 아주 현명한 서택이고 만약 순서를 바꾸게 되면 북가좌동 집에서만 최소 1~2억원 이상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4월 19일, 20일 단 하루 차이이므로 19일에 남가좌동 빌라의 잔금이 확실히 치러지고 등기 접수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서류준비로 남가좌동 빌라 매도 시 취득세, 복비, 샷시 교체 같은 수리비 영수증을 챙기면 1500만원대의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