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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까 봐 잠 못 주무시나요? 전세사기 안 당하는 체크리스트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봐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 조항'이랑 확정일자 말고도 내 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 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봐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 조항'이랑 확정일자 말고도 내 돈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확실하게 정리해 주실 분?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에 입금

    3. 잔금 지급 전에 다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확인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계약 전에 신탁회사에 계약서 동의여부 확인

    5. 잔금후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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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확정일자 외에도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이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피해 사례 대부분은 이 기본 체크를 놓쳐 발생합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이 있어 전세사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등으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