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만기시 전세자금 돌려받아야되는상황 도와주세요
2달전 집주인 통보로 묵시적 연장됨 (계약서 안씀)집매매한다는 통보가와서 묵시적으로 연장됬으니 그냥살겠다 거절하니계약서및 보증보험 갱신 거부한다함대출도 더 받는다함집값10억1순위 선융자1억(5천남음)2순위 전세 5억1순위 융자가 얼마안남아 넘어갈일은 없을꺼같다만 전세만기시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시1순위가 있어도 돈받기전까지 나가지않고 등기우선권인가? 그거를 신청할수있나요?그리고 나서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현재 권리상태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그리고 1금융은 전세동의가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금융을 더 받는다해도 2순위가 저희니까상관없을까요?==> 아마도 추가적인 대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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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는 조건이 미성년자 2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1) 민간이든, 공공이든 두 유형에서 다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특별공급은 전제가 세대원중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그 이후에 다자녀로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 (장인어른이 예전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송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구요, )==> 주택소유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당시 무주택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3) 다자녀는 미성년자2명부터되나요? 아니면 3명부터 되나요?==> 2명부터입니다.4) 아니면 주택소유 있어도, 지금은 없고, 다자녀(미성년자2명)이면 특별공급 지원할수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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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우선순위좀 알려주세요!!!!
1. 은행을 다 값으면 2순위가 자동으로 1순위로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등기부등본에 을구 순위번호1 에 은행이 되어있는데 전세는 표기가 안되는데 2순위가 맞나요 어디서 확인갔은거는 안되는건가요?==> 2순위는 대항력 발생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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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시간이 빌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도랑 매수가 조금 일주일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도전금처리시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한다하는데 부모님집으로 잠깐 거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임대를 해서 신고하고 다시 일주일후에 이사가는집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세금문제,대출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채권은행에서 당일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 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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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 알아보는 법 알고싶어요ㅠㅠ
처음 자취하게 되는데무엇부터 할지 막막합니다,,일단 다방,직방 뭐 이런건 다 깔아서 보고있는데그냥 부동산 가서 방 보고싶다고 하면 되나요??방은 어떤거 따져가면서 봐야할까요ㅠ저는 뭐 남향 동향 이런것도 모르고수압만 체크 해보고 나올것같아서 걱정이에요===> 우선적으로 손품을 팔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발품을 팔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품을 팔기 위해서는 다방, 직방 등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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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매매시 부동산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주전세 조건으로 집을 매수하는데, 전세금이 높아 재건축 이주기일까지 거주하는 특약사항을 넣으려 합니다.1. 이 경우 전세로 전환한 기존 집주인이 사정상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상호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주기일 이전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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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언제부터 인정되며, 상속 시 승계가 가능한가요?===> 상속시 승계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설립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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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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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토지를 매입 후 방치해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매도시 비업무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토지 매입 후 장기간 방치된 경우, 지자체의 개발 압력이나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시 재산세도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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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실인 집은 경험상 문제가 있는집일까요
공실인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궁금하시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공실에 들어가 살아보신분 어떤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잘 안나갈때는 문제가 있어서 아닐까요만기가 되기전 나간걸수도 있겠죠?==> 개별성이 있는 만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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