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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명한쏙독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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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 두채 보유중일 경우 세금은?

지방에 집 두채를 보유중입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살고있고 시세로 약 3억.

하나는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시세 6천.

이럴경우에 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금액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매년 보유세인 재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변경된 사항이 없어 공시지가 상승분 만큼만 세금이 올라갈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각 주택별 세금산정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각각 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여 청구가 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헤제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듯 합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해제는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부담되는 세금이 없고 서울의 다주택자 2채 이상을 가진 분들이 5월 9일 이후로 매도할 시 차익의 82%까지 세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지방 다주택자들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지방 2채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2건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방의 경우 2주택라도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도 있고,

    또한 보유세 계산 시에 포함 및 제외 등 세금 계산 시 그리고 청약 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주택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등이 있을 수 있고 각각 각 부동산의 규제지역 및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매도시) 매년 재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x 60% 에 공시가격 6천만원이하는 세율 1천분의 1, 공시가격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세율 19.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주택 2채 보유시 공시가격 합산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여부가 판단되며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이어도 취득세 1~3% 일반세율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세 부담 크지 않고 종부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이면 양도세 중과 가능성 낮습니다

    6천 주택은 세법상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성 있어서

    생각보다 세금 압박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 지방에 집 두채를 보유중입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살고있고 시세로 약 3억.

    하나는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시세 6천.

    이럴경우에 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 세부적인 지침에 발표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기준을 높인다하여도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