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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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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500만원 보증보험 되나요.

전세5000이하는 보증보험가입안해도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는말 들었는데여. 전세금 55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변제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500만원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전액 보호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어 5500만원 전액 보호가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그외 지역은 법적 보호 한도가 보증금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지 지역의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만약 한도가 부족하다면 HUG 나 HF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5000이하는 보증보험가입안해도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는말 들었는데여. 전세금 5500만원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변제가능한가요.

    ===> 권리분석결과 이상이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5500만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 보증금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5500 전액이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오히려 가입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주택가격 x 90% - 선순위채권금액 (근저당 등) 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 이내라면 5500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 선순위인 근저당권 등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23년 2월 21일 이후일때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인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예: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0년도라면 소액임차인 기준 1억 1천만원에 최우선변제 금액 37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 금액은 최우선 변제 가능 하지만 집에 근저당이 많거나,경매가가 낮게 나오면 최우선 변제금 외 나머지 금액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500만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면 경매 시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 서울은 1억 6천500백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 전액 보호가 가능하고, 경기와 인천은 1억 4500만원 기준 4800만원까지 지방광역시는 8500만원 기준 28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7500만원 기준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금액 제한 없이 주택 가격과 융자 비율만 있으면 가입이 간으하고 서울이 아니거나 최우선변제금보다 내 보증금이 더 크다면 나머지 차액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이 아니라면 최우선변제만으로 5500만원 전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위험이 크니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경매 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지만 5천5백만 원은 초과하므로 전액 보호가 안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 지않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능여부는 보증기관에 주택의 시세 및 선순위 권리등을 종합해서 알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