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매부(여동생의 남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집은 매부가 세대주이며, 매부는 따로 본인 명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직계존속이 아닌데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해당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여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되어도 무주택 세대주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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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분들은 무조건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는건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잔금일 당일이 되었어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신고당사자에게 문의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잔금일 당일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매도인은 잔금을 절대로 받으면 안되나요?==> 등기가 되지 않는만큼 늦게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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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갯수 문의
1) " 동일한 재건축 조합 "에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2) " 옆 단지 이더라도 다른 재건축 조합 "에 분산되어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주택수 만큼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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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로 문의하고싶어서요 걱정때문에요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월세 보증금2천만원에월세를살고있어요 근데 십년전쯤 신불로 은행돈을 못갔았는데 얼마전 통장 지불정지가되었어요지금걱정이 월세보증금 압류될까봐걱정입니다어떻게 될까요 더싼곳으로 이사를해야할지 알고싶네요~보증금천만원으로 이사해야될까요==> 현재 보증금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압류 금지대상인 최우선 보증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되지 않은 만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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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아파트를 볼 때는 정말 많은 요소를 봅니다. 교통부터 단지수 학군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아파트를 매수할 때 검토되는 사항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입자금 마련"이고 그 다음에 학군, 교통여건, 아파트 단지 내부상황 등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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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변했나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기준 금리가 인하된 상황입니다.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변했나요?===> 수도권 부동산 매가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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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폐지되거나 조건이 범위가 축소되면 국내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전세대출이 폐지되거나 조건이 강화되고대출금 상한선도 낮아지게 되면주택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은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대출 가능한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월세 시장이 더 성장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저런 흐름이 온다면 전세제도 자체가 점점 축소되는 것은 명백한 것 같은데그렇다면 매매금과 월세금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요?==> 월세로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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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 하기전 토허제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토허제 지정전 기존에 이미 산사람들은 전세계속 두어고 돌리면서 유지해도 괜찮은거죠??지정후 에 산사람들만 이제 그 발표규제에 해당되는것이죠?==> 토지거래허가조건은 실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허가받지 못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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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3개월후에 이사가능
계약기간이 올해 4월에 끝났고묵시적갱신으로 오늘부터 3개월 후에 이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집이 침수가 되었고 습한 환경으로 인해곰팡이가 장판과 벽지를 뚫고 번지고 있습니다.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안된다고 했는데요집에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계약할세입자는 없을것으로 100프로인 상황입니다.또한 2년전 침수 된후 구청에다가 보상신청을하였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놓고2년 후인지금까지 말이 없었다가이제서야 보상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가구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는 상황인데무조건 3개월을 채우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임차건물 하자로 인해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수 등으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3개월을 채울 의무도 없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계약해제 요청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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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10월초에 보증금 한번 올려서 연장 계약했던 8천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2주전쯤 나가겠다고 통보후9월말에 다른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에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며 만기가 되어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만기 이전에 나가는거라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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