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주택에대하여 물어봅니다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은퇴한사람이 주택하나 보유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아도 그것도 다주택에 해당 하나요? 강남에위치한 좋은아파트도 큰집도 아닌데요.
주택하나도 실거주를 않하면
다 주택에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므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아니며, 월세를 받더라도 (전세는 당연히 비과세) 비과세가 기본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기준이라 본인 소유의 집이 한채라면 그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전월세를 주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1 주택자입니다. 실거주를 안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채우지 못할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으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 특혜로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전세로 내놓으실 경우 1주택자는 전세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즉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라면 1주택자이고 실거주를 안한다고 해서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으므로 안심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주택 여부는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되며 임대여부만으로 자동 다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퇴자분이 실거주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전세, 월세를 받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세법상 다주택자는 주거용 주택 2채 이상 소유를 의미하며 임대 목적이라도 실거주 하는 1채는 제외됩니다. 강남 아파트든 크기와 관계 없이 1채는 1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한사람이 주택하나 보유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아도 그것도 다주택에 해당 하나요? 강남에위치한 좋은아파트도 큰집도 아닌데요.
주택하나도 실거주를 않하면
다 주택에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 다주택자 개념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갭투자에 대해서 세무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실거주 여부'가 아니라 '본인(및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개수'가 기준입니다.
1. 1주택자 vs 다주택자 구분 기준
* 핵심 원칙: 실거주를 하든, 남에게 세를 주든 보유한 집이 1채라면 1주택자입니다.
* 다주택자란? 본인 명의(혹은 같은 세대원 명의)로 된 집이 2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집 하나를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월세로 살고 있어도, 소유권이 1개뿐이라면 여전히 1주택자입니다.
2. 왜 "실거주 안 하면 다주택"이라는 오해가 생겼을까요?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비과세), 특정 지역(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 즉, 실거주를 안 하면 '1주택자지만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한 주택이 1채라면 1주택자 공제 혜택(12억 원까지 기본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세: 1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 요약하자면:
질문하신 분은 집이 딱 하나뿐이므로, 그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세를 놓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1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