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이슈인 다주택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요즘 다주택자나 쥬택1채 보유도 처뷴하라고 하는데
기준 금액 이상되는 아파트에 해당되는내용까요?
작은 빌라같은건 상관 없겠죠?
서울에 작은 빌라하나랑 상속으로 시골에공시 6천정도 주택있는데 이런건 상관없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와 시골의 공시가격 6천만원 주택 모두 법적으로 1주택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며 정부에서 말하는 처분 권고나 규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합산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시 상속받은지 5년 이내라면 종부세 양도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거나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사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양도세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중과세를 피하는 것이지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빌라는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나 실거주 가치가 있으므로 보유 실익이 크며 시골주택은 공시 6천만원이라면 세금 부담은 적으나 전체 주택 수에 잡혀 청약 시 무주택 혜택을 못받거나 서울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작더라도 법적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지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니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 규제는 주택 수 기준이 원칙이며 금액 기준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빌라 1채와 공시가 6천만원 시골 주택 1채라면 인구감소지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수 제외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과 취득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및 보유세 인상건 중에서 보유세 인상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적용가능성이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현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외의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되고 있는데, 고가주택 (9억 또는 12억) 위주로 80%~95% 정도로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저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해제됨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지역 내의 부동산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작은 빌라 한 채와 시골의 6천 정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장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는 가격 기준이 아니라 주택 수기준이 기본입니다
고가 아파트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작은 빌라든, 지방 주택이든 주택이면 원칙적으로 1채로 계산됩니다
다만, 세금은 가격(공시가격, 시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서울 빌라 1채 + 지방 공시 6천 상속주택이라면
세금 폭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2주택으로 분류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 다주택자나 쥬택1채 보유도 처뷴하라고 하는데
기준 금액 이상되는 아파트에 해당되는내용까요?
==> 실거주 중인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고객인 아파트이면서 비거주를 하면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의미합니다.
작은 빌라같은건 상관 없겠죠?
서울에 작은 빌라하나랑 상속으로 시골에공시 6천정도 주택있는데 이런건 상관없겠죠?
===> 가격이 높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언론과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다주택자 처분이라는 것은 고위험 다주택과 투기용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서울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은 상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