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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메뚜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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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공부중인데 핫 한 이슈인것 같은데 이해가 선뜻 가질 않습니다. 좀 눈 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 (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의 세율을 더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양도세는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때는 일반인보다 세율을 20~30%p 더 높게 벌칙처럼 매기는 것입니다. 이익의 최대 80~80%까지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하는 이유는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 무거운 세금을 잠시 면제해주는 상태인데 이러한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면 일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에 집을 팔지 계속 보유할지가 시장의 큰 관심사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돈 벌면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법인데 지금은 집을 빨리 팔라고 잠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일정 주택 수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한시적 배제나 완화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확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조장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 투가 막기 위해 세금 폭탄을 씌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집 1채 팔 때 : 6~45%

    집 2채 팔 때 : 최대 65%

    집 3채 팔 때 : 지방세 포함 82.5%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공부중인데 핫 한 이슈인것 같은데 이해가 선뜻 가질 않습니다. 좀 눈 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세 중과정책은 2주택 보유 이상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시키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율을 높여 양도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중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택수 3주택자가 양도하는 걍우 양도소득세를 90%가까이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 일정과 유예 종료

    정부는 그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해 왔던 한시적 중과 유예를 예고한 대로 2026년 5월 9일부로 마무리합니다.

    * 유예 종료일: 2026년 5월 9일

    * 5월 10일 이후로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다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적용됩니다.

    혼란 최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경과 규정)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 12일 정부가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잔금 기한 연장: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면, 잔금 지급과 등기 마감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늘려줍니다. (강남 3구·용산은 4개월, 그 외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 실거주 의무 유예: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바로 입주가 어렵다면,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줍니다.

    다시 강화되는 중과세율

    유예가 끝나고 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추가

    *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 추가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 이상은 양도 차익의 **최대 82.5%**까지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가 적용되면 최대 30%까지 받던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