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아파트는 한 580세대이고 큰 단지입니다.허그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곳도 있고 서류도 복잡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혹시 만약에 있다면 어떤식의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아파트인 경기는 전세사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권리관계 만 잘 정리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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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1.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사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대책이 없는 만큼 가족 중 1명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저는 보증금 액수가 3천만원이고 전입신고도 못하는 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습니다. 보통 월세에는 보증보험을 안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진행할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제가 이사갈 곳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 분은 전세로 살고계시고 전세권을 설정해두셨더라구요. 그 분이 이사를 가시면 바로 다음날에 제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이 좀 걸려서 문의해보니까 일단은 전세권 말소 접수증으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이사를 미루려고 합니다.4. 인터넷 검색해보니 임대차계약 공증이라는게 있던데, 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더 나을까요?==> 공증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만큼 최소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5.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증, 전세권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보증금에 안전장치를 걸어둘 수 있을 만한게 있을까요?==> 공증보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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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특별한 경우입니다.)
1.권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통상 양돟인 및 양수인 간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2.옆 건물로 이전하는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3.제가 먼저 의뢰한 계약이 아니라 수수료 의무가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4.권리계약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조건 및 협의결과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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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분양 홍보하는 사람들 수수료
유튜브에 보면 경기도 광주 같은곳에서단독주택들 찍어서 분양홍보하는 사람들을많이 보게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분양 한건처리하면 본인들은 수수료로 얼마씩 가져가나요?==> 이러한 경우 분양업체와 건축주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다양한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 건당 1000-200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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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았을때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현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로 부동산 투자를 해둘까 하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맞는건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현 정부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제한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인 만큼 투자시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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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언제가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말고 얼마 정도를 대출을 해야 부담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예를 들어 8~9억 매수를 고려할 때 이 금액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 평형대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지역, 평형대 정도는 정해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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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5호선은 언제 인천까지 연결 되나요?
현재 지하철 5호선은 김포공항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에서 연결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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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월세 동거인의 세대분리 집주인허락
빌라에 지인과 같이 사는중인데 제가 세대주 입니다원래 혼자살고있었는데 지인이 온거고 세대분리가 필요해서 집주인분께 물어보니 동거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거인 말고 세대분리로 안되는지 물어보니 빌라가 세대분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시더라구요.지식인이나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집주인에게 연락하기전 물어봤는데 다세대빌라는 두 세대주가 있을수가 없다고 하네요.지식인도 몇몇 그렇게 나와있어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남이면 집주인 허락하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부동산보다도 주민센터 말이 맞을까요???집주인이 정말 세대분리가 안되는줄 알고 말한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싫어서 돌려서 말한걸까요..==> 우선적으로 빌라인 경우 구조적으로 별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세대분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경우 조치를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는 담당자의 융통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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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원룸 50만원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려울것같아서 취소했는데계약금은 줄수 없다고 반환 거부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에 문자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입금하였고, 그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입금을 한 경우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위약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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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세대원에 형제가 집을 하나 이번달 매입하여제가 무주택 공공임대 들어갈수없게 되어월세방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조건을 가질려고하는데요 혹시 몇개월가량 있어야 공공임대주택 에 입주자격이 될까요?그리고 생에최초대출은 추후에 해당이 안되나요?==> 우선적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순간부터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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