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대출 전세집 동거인관련
중소기업청년대출로 6천전세집 여자친구명의 2년살고 2년연장했는데 자동 버팀목으로 통합되었다고하거 이자만 조금 올라서 살고있는데 제 주소지는 부모님자가집이고 동거만 하고있는데 청약1순위때문에 현지역 무주택자이길 원해서 주소지를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이전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랑 동거인으로 들어갈텐데 부모님자가집에서는 가족구성원 유주택자로 든든전세 신청이 어려웠는데 옮기게되면 옮긴지역에 무주택자 구성원이 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기업청년대출로 6천전세집 여자친구명의 2년살고 2년연장했는데 자동 버팀목으로 통합되었다고하거 이자만 조금 올라서 살고있는데 제 주소지는 부모님자가집이고 동거만 하고있는데 청약1순위때문에 현지역 무주택자이길 원해서 주소지를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이전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랑 동거인으로 들어갈텐데 부모님자가집에서는 가족구성원 유주택자로 든든전세 신청이 어려웠는데 옮기게되면 옮긴지역에 무주택자 구성원이 되는게 맞나요??
===> 우선적으로 여친이 무주택자라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대주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대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청약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은 전입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분리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무주택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여자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소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청약 시 연속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으로 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 등의 자격 사항도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만일 유주택자일 부모님과 같은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 명의 대출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거인 전입은 대출 회수 사유가 아닙니다. 전입 시 유주택자인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가 되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어 든든전세 등 공공지우너 신청 시 유리해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맞지만 청약 1순위 조건에 세대주가 필수라면 세대원인 본인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 동의 하에 전입신고 하시고 주민등록등본 갱신(동거인으로 표시)하시면 청약 1순위 자격 확보할 수 있고 대출에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든든전세보증은 부모님 자가 동거 시 무주택 세대원 인정이 되지 않지만 주소 이전과 세대 분리를 통하여 여친집에서 새로운 세대가 되시는 경우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