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라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보증금 손해 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큰 불편함이 없지만 혹시 예비군 교육대상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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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반전세입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될때즘에 협의요청해서 임대료 인하후 임대료인하 2년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상황2달뒤면 4년거주합니다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매매생각이있다고합니다제 방어권은 머가있을까요?이사를 가야된다면 집도 알아봐야될 시간이 필요한거고임대료 인상을 한다고하면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될까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잆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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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2.15 억에 월세 10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서 월세비율 문제로 월세를 4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이 경우 월세 10만원으로 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상황인데 변경된 항목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허그전세대출이용중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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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원래 올해 2월까지였는데 몰랐다가 1년 더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전부터 나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1년 더 살다 나가야 한다, 아니면 3개월치랑 복비 다 내고 가라라는 말이 있어서 세입자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화가 와서 세입자 안 구해지는데 그냥 3개월치 내고 가면 안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만약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나가게 해줘야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번달에 말한 거는 1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없던 일로 쳐도 이번에 3개월 후에는 나갈 거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최초 1년 계약을 한 후 1년이 연장되는 경우 1년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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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는사람하고 집사는사람 누가 수수료내는거요?
집팔는사람하고 집사는사람 누가 수수료내는거요?==>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두분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며칠 전에 집살려고 계약하는데 수수료 누가 내야하는거 몰라서 아시는분 답당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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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7월 15일이 딱 6개월 전이라 집주인한테“재계약 할 마음 없다, 1월 15일날 이사 나갈 수 있게준비해달라“ 문자 보냈더니”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 하기 전에집주인한테 한번 더 문자 보냈습니다.“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마음에 드는 집 있어서1월 15일 날짜로 계약하려 한다”그랬더니 갑자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 못준다,계약하지 말아라, 우리는 책임 없다”이런식으로 나오는데저희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이대로 손 놓고 지켜봐야 되나요?이 집이 대형평수인데다 방이 3개라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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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의 지하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가 현재 지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을 향후에 전부 지하로 만들어서 지상의 땅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그러면 향후 서울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통상 지하철이 지상으로 통과되는 지역은 운행시 소음 등이 발생되어 부동산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하로 이전을 한다면 이 지역 부동산은 가격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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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로 볼 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정도인가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큰 미래걱정 중 하나가 아파트 가격입니다. 서울 인구로 볼 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정도인지 구체적 수치가 궁금하네요.==> 서울지역 아파트는 인구가 집중되어 매년 소요가 23,000세대정도가 증가되는데 최근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였고 서울지역인 경우 건축할 토지가 없어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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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야 토지 표선면 평당 33만원이면 괜찮은가요?
제주도 임야 토지 표선면 평당 33만원이면 괜찮은가요? 현황도로는 있는디 지적도상 도로는 없고 이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편이가요?===> 가격 만을 가지고 해당 토지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가지고 해당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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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후 이사가는 날짜 정하는데 집주인개소리
이번년도 10월20일이 월세 만기이고 우리는 이사 가기로 정함 우리가 알아본 집은 10월30일날 이사갈수있음 날짜변동 불가임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됐고 무조건 10월20일이 만기니까 그때 나가라고 함말이 안통함 어떻게 해야함 10일 더 있는거에 대해서 월세 계산해서 주겠다는데도 무조건 10월20일날 나가라고함부동산 아줌마는 나보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는 개소리해서 부동산아줌마가 얘기해야지 왜 내가 얘기하냐고 부동산에서 하는역활이 그거아니냐고 얘기해둠==>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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