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 화장실거울 문제입니다
전세계약 후 집을 나가는데 화장실 거울 양쪽으로 곰팡이들이 조금씩 생겼는데 유리 안쪽으로 생겼는지 닦이지가 않네요 화장실에 환풍기도 없는곳이라 항상 창문 열어두고 지냈는데도 생겨버렸는데 나가는 임차인이 이걸 배상해야하나요? 트집잡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입주 시 곰팡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용상 환기 문제로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전 세입자의 경우 곰팡이 없이 관리가 잘 되었다면 그 문제로 임대인이 컴플레인을 걸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셀프로 곰팡이 제거나 락스 등을 희석을 해서 제거를 먼저 다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후 집을 나가는데 화장실 거울 양쪽으로 곰팡이들이 조금씩 생겼는데 유리 안쪽으로 생겼는지 닦이지가 않네요 화장실에 환풍기도 없는곳이라 항상 창문 열어두고 지냈는데도 생겨버렸는데 나가는 임차인이 이걸 배상해야하나요? 트집잡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의 사용에 의한 마모나 파손등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수선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치를 하게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쪽 곰팡이 같은것은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걸로 트집잡는 임대인을 보지는 못했고 임차인이 딱히 배상해야 할 수준의 내용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연스러운 마모와 구조적 한계 강조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화장실 거울이 부식되거나 곰팡이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거울의 흑변 현상: 거울 가장자리가 검게 변색되는 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습기 때문에 거울 뒷면의 은막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흑변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소모품인 거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되는 과정입니다.
- 건물 구조 문제: 특히 환풍기가 없는 화장실이라면, 이런 환경 자체가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창문을 열고 관리했음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른 세대 사례 확인
“이 건물 화장실에는 환풍기조차 없어서 습기가 잘 차는 구조입니다. 만약 저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우리 집 거울만 유독 변색됐어야 하는데, 혹시 다른 세대도 비슷한 상태라면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집주인에게 다른 호실의 거울 상태도 함께 확인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이런 제안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생깁니다.
3. 법적·관습적 기준 명확히 하기
법적으로 임차인은 ‘일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또, 거울은 화장실처럼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현실적인 대처 방법]
- 사진 남기기: 거울 안쪽에서부터 변색이 시작되어 겉에서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외부 오염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신감 있게 대응: “환풍기도 없는 환경에서 창문까지 열며 관리했는데, 거울 안쪽이 변색된 부분까지 임차인 책임으로 돌리는 건 과한 요구 아닌가요?”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시 팁: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문제 삼는다면, 거울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전체 거울 교체비가 아닌 아주 적은 금액만 감가상각 비용으로 일부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리창 뒤 쪽 물이 들어가 곰팡이가 슬었는 경우 화장실에서 나타는 흔한 현상으로 임차인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거울 안쪽 곰팡이처럼 습기와 구조적 문제로 생긴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 사용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부러 손상하거나 방치해서 생긴 것이 아니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에서도, 환기 불량·습기 문제로 거울 안쪽 곰팡이가 생긴 경우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청소·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곰팡이 제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울 자체가 오래된 경우 또는 구조상 습기가 차서 생긴 경우 임대인이 처리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시 화장실 거울의 습기 곰팡이로 인한 원상복구 책임 소재에 대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의 제외 대상: 통상적인 소모
우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통상적인 소모)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거울 가장자리에 검게 생기는 곰팡이(부식 현상)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내구연한의 감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관리 소홀 여부 판단
질문자님의 경우 화장실에 환풍기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울 안쪽의 부식은 닦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는 제품 자체의 노후나 욕실 환경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현상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3. 트집을 잡을 경우 대응 논리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구조적 결함: "환풍기가 없는 욕실 특성상 습기 조절에 한계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 환기를 했음에도 발생한 자연 부식이다."
감가상각 적용: 설령 임차인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거울은 소모품입니다.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났다면 잔존가치는 거의 없으므로 새 제품 가격 전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부식으로 보증금을 깎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강경하다면 거울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닌 일부 실비(수만 원 내외)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결책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거울 상태와 함께 환풍기가 없고 창문으로만 환기해야 했던 욕실 구조를 사진으로 찍어두어 관리 노력을 증빙할 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울 안쪽이 검게 변한 것은 청소를 안 해서 생긴 곰팡이가 아니라 습기 때문에 거울 뒷면이 삭아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환풍기도 없는 욕실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관리하셨다면 세입자로서 할 도리는 다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구요. 이걸 사용 부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낡은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배상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