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현황도 발급 요청하는데 구청에서 발급을 거부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쓰고 입주는 한 달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모두 발급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세움터에 [신분증]과 [임차계약서] 첨부하여 건축물 현황도 발급 민원을 넣었는데
발급불가가 떠서 구청에 왜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잔금을 치뤄야 하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계약기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 받고 싶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요청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 마저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도면을 요청 받아본 적도 없고
도면은 집주인만 볼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줍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입니다. (어느 구청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구청 담당자는 다른 구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다른 구청에서의 처리도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썼어도 '계약기간 내'가 아니라면 현황도 발급이 안되는 게 맞는건가요?
발급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건축물 현황도 발급 문제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구청의 답변은 현행 법령의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발급 가능 여부 및 법적 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지위는 '체결된 계약서'로 증명되는 것이지, 잔금 납부나 점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존 유권해석과 실무 지침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임차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2. 구청 담당자 주장에 대한 반박
담당자가 '계약기간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 전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혹은 시설 확인을 위해 도면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른 구청도 동일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를 확률이 높으며, 지자체마다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3. 실무적인 해결 방안
국민신문고 활용: 해당 구청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십시오. "계약서가 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상기 규칙에 부합하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담당자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상급자 면담 또는 법령 제시: 위에서 언급한 규칙 제11조를 직접 출력하여 방문하십시오. '임차인'이라는 문구에 기간 제한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비협조: 공인중개사가 도면을 집주인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 가깝습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위해 도면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강하게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은 법적으로 현황도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구청 방문 시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임차인 신분이 더욱 명확히 증명되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현황동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직계가족 그리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등을 지참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계약만으로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지 않고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해서 완전하게 임차권 권리가 있는 임차권자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현황도면 열람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하네요 구청 답변이 틀렸거나 오해가 있는 듯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상태라면 임차인으로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 자격이 충분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 현황도 발급 가능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 신분증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평면도 포함)는 인터넷(세움터)으로 발급·열람할 때 건축물 소유자로 인증된 경우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구청 방문·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보증금 입금 증빙 등 제출
담당자의 판단으로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청에서 계약기간 전이라 발급 불가라는 안내는 행정 해석상의 제한일 뿐,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임차인이라도 계약서·신분증 등으로 이해관계 증명을 하면 오프라인 발급 가능하고
소유자 동의나 위임장 활용 시 발급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에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