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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때자금조달계획으로1억원 예금, 1억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다고 제출 했는데,상황이 달라져서 실제처리를 예금 2억원으로 하던가아니면 예금 1억 4천만원원, 신용대출(또는 카드대출 등) 6천만원으로 하면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계약서 작성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수정해서 작성, 보고하시면 충분합니다. 계획과 실제 자금 사용은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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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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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
1.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지,아니면 5%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시세, 경제적인 조세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과는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3. 임차인이 요구하는 6개월 단기 연장은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 갱신기간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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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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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현행 세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농어촌주택·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이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도권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농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수도권 아파트 매도 시점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추가 요건(2년 거주/보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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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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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엔요
혹시나 만약에 대출이 부결되면 어떡하나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분들에게 방도 못 보여주고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대출 없이 들어왔고 다음 집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집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다음 집 보증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일자까지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조도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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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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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에 원이 적게 될라면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코로나 시국전처럼 1달러에 1100~1200원대로 내려가면 임금과 물가에 비해 저렴해져 살기 편해질것같은데 어떻게 경제 시스템이 바뀌여야 가능할까요?===> 현재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내수 경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불안정한 경우에는 환율을 잡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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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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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드립니다.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완전 동일하며, 최초 종이 계약('25년 11월)을 하고 대출 금리인하를 받기위해 전자계약('26년 1월)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금('25.11월 지급 완료) 잔금('26년 2월 지급 예정)이 경우, 아래 사항이 걱정 되는데 문제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종이 계약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도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의 신고필증이 사용가능한지?===> 중복해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전자계약을 한 후 자동적으로 거래신고필증까지 처리됩니다.2. 전자 계약으로 변경 이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 될텐데 이 경우에 이전에 종이 계약에 신고한 확정일자와 변동이 있는지?==> 변동이 없습니다.3. 종이 -> 전자계약으로 변경 후,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거나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는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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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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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때에 아파트를 매매하는것 괜찮을까요?
요즘 토허제로 서울이 규제지역이라 매물이 잘 없고 또 보면 비싸더군요. 이전보다 시세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있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빌라를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요즘 세계경제상황도 불안정해서 고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감당가능한 대출은 좋을거라 생각하는데 빌라보다는 아파트로 가지고 있는게 향후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요. 현재 2년차 신혼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 매수할지 관망했다 기회를 다시 볼지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되도록이면 서울로 가려고 하겠으나 가격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권으로도 고려중인데 괜찮은 선택일지도요.==> 경기권도 거래량, 교통여건이 좋은 곳은 서울에 못지 않아 투자가치로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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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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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매수인이 해야 할 것들과 걸리는 시간
1. 잔금 지급2.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고, 등기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 확인3. 시설물 상태 최종 점검, 관리비, 공과금 정산 확인4.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 상기 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1시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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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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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인데요 중간에 나가면 복비요
2년 계약 끝나고 지금 묵시적갱신으로 3년째 월세 거주중입니다임대인도 연락없었고 저희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혹여 4년 채우기전에 나가게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인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저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다면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죵로시킬 사구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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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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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1. 이런경우 복구비용 지불을 하게 되겠죠?..==>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순한 임대인인 경우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2. 이런건 복구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약 20만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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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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