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사기가 두려워서 월세만 살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지피티한테도 물어봤지만 확실한 경험담으로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전세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막는 다는 것은 전세 계약 후 향후 퇴거 시 임대인에게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향후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받고 나면 전세보증금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 또는 있다라도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선순위가 없다면 임차인(세입자)가 가장 먼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선순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임차인(세입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향후 문제가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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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체는 위험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전세를 계약하는 것이 위험한 건데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일단 주변 시세에 맞는지 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단지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등등 살펴 보시고 계약 전, 후로도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잔금 치루기 직전까지도 최신 등기부등본은 계속해서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느 상황이 생기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주와 을구에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서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초과하지 않는지 따져보고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서 당일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계약 직후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요주의 계좌로만 진행하시고 대리인 계약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소유주와의 직접적인 통화확인을 통해서 권한을 완벽하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불안감이 크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라는 건 계약시점에 100%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전세사기를 왜 100% 피하기어려운지는 아래 블로그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고, 결국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법적 권리 확보와 제도에 따른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꼭 아래 블로그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26968455

  • 등기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 전세대출 사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한 준수 만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는 기본적으로 주인의 선함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 주인의 2년뒤 재정상황을 100% 확신할 수 없기에 전세사기(사고)를 확실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막지는 못해도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집을 들어가고 보험에 가입하시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곳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정말 조심해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그리고 전입신고를 잘하시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