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비대출 받는게 유리한가요?
재개발 철거로 이주해야 하는데 철거후 시공이 언제쯤 될지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는데 높은 이주비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이주비 대출이 두려워요.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되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추가분담금 문제 등등으로 입주권 매도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주비 대출은 저렴한 이자이고 또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을 위한 혜택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그만큼 매수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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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구요현재 전세로(전세 계약한지 4개월 지남)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농협에서 주담대 실행 후 2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20개월 월세를 받아 주담대 원금+이자를 지출하려고 합니다.비규제지역이라 월세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주담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그리고 전입신고 의무 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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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시 월세 가격 인상 궁금합니다
2000/65 월세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하십니다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때월세를 70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때2년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2년 동안월세를 올리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인상 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사유가 된다면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올릴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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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연립주택 무주택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잔금받은날인가요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무주택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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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족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입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상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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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등기부 열람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용은 최대 1000원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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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유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관리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주임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이 수익이 있다면 약1개월 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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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매 집 계약일 6/2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현재 이런 상태입니다.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임차주택에 기존 주택에 발생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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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계약서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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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가 있을까요?많은 건설사와 철강회사들이 어려움을격고있는데 이시국이언제쯤 끝이 날까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경제극북 TF를 운영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어 경기부흥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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