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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뻣뻣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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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이 정도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사업자(개인)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나 복합적인 하자가 있어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까 합니다

이정도면 중대한 하자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1~4번 사진 내부 균열 및 결로, 곰팡이 흔적

5~6번 외부 균열 및 결로

7~10번 거실난방 최대로 틀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미미한 온도상승 (올 겨울 거실 난방이 안되어서 수리를 진행하였음에도 난방 미흡)

입니다. 선생님들 께서는 어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부분들 자체가 중대한 하자로는 볼수 없습니다. 중대한 하자란 쉽게 임대차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임차물에 문제가 있을때 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누수, 보일러하자, 벽등에 심각한 균열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이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바로 계약해지 요구가 아닌,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를 먼저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혹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해지요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하자보수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임대인의 대응과 하자보수 후 문제지속 여부등을 보시고 최종적인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는 일상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시정(수리)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통보 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원 등에서 실제로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청에서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하자 관련 상담 진행 시,

    내부 곰팡이·결로

    난방 문제

    임대인의 수리 지연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균열 단독은 인정이 어렵고, 사진과 증빙이 필수입니다

    그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사업자(개인)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나 복합적인 하자가 있어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까 합니다

    이정도면 중대한 하자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 현재 상태에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가 우선입니다. 수리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했어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항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면 수리를 해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