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2번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지금 디딤돌 대출 1회째 이용하고 있습니다대출 상환 후 이사할때 또 디딤돌 대출 2회째 이용 가능한가요?청약으로 분양 받으려 합니다===> 디딤돌 대출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기준 등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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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팁 사업 전망은 어떤가요?!!
네일아트를 직접 받고, 샵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팁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일아트 팁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일아트 사업도 현상 유지가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서 사업전망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분야 사업에 진출을 한다면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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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민주당이 집권 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었네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 모습을 볼 때 보수정권이 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가격상승이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시 민주당 정권이 접어든다면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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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묶였다고 하더군요.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주거지역에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부동산 허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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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대장 전유부 호실과 토지대장 호실 관련 문의
다세대 집합건물 원룸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으로 전유부 예로 207호 를 때면 나오는데 토지대장 대지권의 등록부로 해서 토지대장을 땔려고하는데 건축물대장처럼 호실이 안나오는 경우는 왜그런지요? 예로 건축물대장은 207호 전유부가 나오는데 토지대장(대지권의 등록부) 땔려고 하는데 203호까지만 클릭하는 부분이 나오고 207호라는건 토지대장에서는 클릭자체가 안나오는 경우는 왜그런지요?==> 대지권을 확인할려면 각 시도별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광장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인 경우 서울종합부동산 광장에 접속한 후 토지대장에 접속하면 대지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되지 않는 경우 기계적인 오류로 보이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다시한번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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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33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 2200이면 무의미한걸까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40년된 빌라입니다.공시지가3300만원인데 22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면 무의미한걸까요??===>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도 거금을 들어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매도시 해당 비용 만큼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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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입니다.3기 신도시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많이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아있는 청약 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청약 일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청약일정은 구역별로 다양한 만큼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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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 재건축 확정된 아파트 조합원인데 분담금이 7~8억원대로 나와서 걱정입니다.주변 중개인들마저 그냥 완공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기존 대출도 있는 상황이고 수입원이 없는 상태인데도 안 팔고 가지고 있는게 맞을까요?(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30~50억정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도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상승 여력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공중 분해되는 것은 아닌지...저도 아직 학생이라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금전적으로도 도울 방법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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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지역 동대문구 이문1동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 계약이 미뤄져서 6월 말쯤이 되어서야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집을 매매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6월 말이 되어서야 집을 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전기 또는 가스가 끊기거나 강제로 철거를 당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재개발조합에서 지정된 날자를 지연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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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법건축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때 특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현황도면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보지 않고 무단 증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황도면과 비교해야 하고 그 결과 차이가 있다면 무단증축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를때 "매도인에게 건축물 무단증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상어 없었고 나중에 식별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수행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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