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인감도장필요 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인감도장필요 한가요?
아니면 매매 대금 잔금날 필요한가요?
인감도장 재발급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몰라 찾아보니 없네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의 경우 계약 시 필수는 아니며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되도록 잔금과 등기 신청 때는 필요하니 준비하시고 인감도장 준비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당일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재발급이라는 건 사실상 인감을 교체하여 등록하는 과정에 해당되기 떄문에 본인신분증과 변경할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로 변경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일반 도장(막도장) 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인감도장은 잔금 시에 필요합니더
다만, 대리인 계약, 매도인 불참 등에는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중개사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인감도장 재발급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걸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인감도장필요 한가요?
==> 등기할 때에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매매 대금 잔금날 필요한가요?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수인은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도인인 경우에도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잔금 후에는 등기이전을 위해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 시 등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싸인을 해도 되고 막도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인감도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