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아파트 무피로 분양권 교환절차 문의드립니다.
1. 같은 아파트내에 크기가 다른 무피 분양권교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자는 일반 매매절차와 동일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교환계약서에 따라 매매게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분양권 교환시에도 양도세가 나오나요??==> 분양가 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3. 위에조건처럼 교환시에 부동산은 필수로 끼고 해야하나요??==> 양도인 등 간에 직접 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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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분양권 명의변경 매도vs증여
4억 9천 400만원 지방 아파트( 전라남도) 분양권을 소유중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해서 3회차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와 증여중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가족간 증여시 매매보다 세금 부과액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 만 가지고 있다면 매매, 증여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택수에 따라 매매는 증여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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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주택알바나 앱 없을까요???
한달에 한 30정도 앱테크나 주택알바로 벌고 싶은데 아무 방법 있을까요ㅠㅠ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하는 것만 가능해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여건, 재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유튜브 등에 편집능력이 있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맛집 등 평가회 참석아하 등에 지식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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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화하는 임대차 계약 방식 인데요 이 반전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반전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 부동산 침체기 보증금 보호에 적절, 월세보다 상대적 금융부담 경감단점 : 매월 고정비용이 발생,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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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살면 어떤점이 나쁜가요?
아파트에살면 어떤점들이 나쁜가요?아파트에살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단점이 있다고생각합니다 아파트 살면 어떤점이 나쁜가요?===> 우선적으로 층간 소음에 의해서 각 세대별 다툼이 될 수도 있지만 편의시설 이용면에서는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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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청약통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의 청약 통장으로 집을 마련하게되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아내의 청약 통장으로는 저축중인데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남편 말로는 정부 정책이 자꾸 바뀌여서 현재 1주택이된 이상 줍줍도 힘들다고 하는데 유지라하고 하네요유지하는게 좋을까요?제 통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뭐 있을까요...?==> 줍줍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관심도가 적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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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근저당 선순위 채권 말소일 기준
전세보증금 2억5천짜리 집에 근저당채권최고금액 2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전세금으로 해당 근저당 말소하겠다 하시는데 애초에 근저당이 있으면 허그 대출이 안나오지않나요?==> 네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다면 허그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니면 계약서에 입주시(잔금일) 저당권말소하겠다는 특약이 걸려있으면 대출이 나올수도있나요??==> 말소조건으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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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단지로 선정된 곳에서 갑자기 문화재가 대거 발굴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주 같은 곳에서는 재개발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올수 있어서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만약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토지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공사는 중직되고 문화재청 등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진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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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낼 여력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끝나기전 상가 월세낼 여력 없어서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도 안하고요. 소송이나 고소?당하고 무조건 다 상환해야하나여?===>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체납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패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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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이고 3월 말에 전세계약 종료예정인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같이 끼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으로 계약 연장한 날짜가 되면 임차인이 은행쪽으로 전세금을 입금해주나요?==> 네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은 대출은행에 상환의무가 있습니다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계약 종료날짜에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3. 전세 종료는 따로 임대인과 만날 필요없이 전세금만 받고 종료하면 되나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가급적 별도로 만나 보증금을 수령한후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4. 전세금을 혹시나 바로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 그런데..제가 한 번 더 미리 집주인께 알림을 해야할까요?뒤에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마음이 놓일텐데.. 전혀 다른 연락이 없고 집보러 오는 분도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2주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따로 한 번 더 메시지로 계약 종료 관련해서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요? 문자 양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제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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