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10년동안 거주한 아파트를 이번말에 매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제가 집 주인이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유자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동안 부담하는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본인이 거주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소유자로서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받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 시 장기수선충담금은 아니고 선수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입주 시 낸 선수관리비 항목이 있는데
대략 20~30만원 정도 그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내야 하는것입니다.
주인은 원래 내야 하는 금액으로 주인이 매도하고 이사를 간다고 누군가에게 돌려받거나 하는 성격의 금액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만 원래 주인이 내야 하는것을 대신 냈기에 주인에게 돌려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수선충당금은 새로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도자에게 추가 부담하는 금액입니
따라서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발급받아 새로운 매수자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0년동안 거주한 아파트를 이번말에 매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제가 집 주인이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지금까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불가하고, 선수관리비 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내야될부분을 세입자들이 내고 이사시에 임대인한테 받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니라 선수예치금을 매수자께 받아가는 것입니다
잔금때 부동산에서 그부분을 받아서 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의 경우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입주시 선수관리비등에 대한 부분만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가 아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 임차기간까지의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퇴거시 반환이 필요하기에 오히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두 당사자간 협의로써 다르게 정하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소유주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우 선 납입 후 소유주에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소유주는 납부의무가 있지만 환급이 불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소유주가 매월 납부하기 어려우니 대신 납부 후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소유주에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의무만 있으며 환급은 불가한 것이고 세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정확히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납부에 대해 돌려받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