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위한 기본 전략이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초보자가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전략이나 주의점이 있을까요?==> 항사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투자 전에 "투자 목적(목표)가 무엇인지?, 가격 및 권리분석 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지역 선택이라던지 자금 관리, 시세 분석 등 구체적인 팁을 알고 싶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카페에 접속하여 차근히 기초부터 공부를 하심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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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기간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거주자들의 동의 서명이 75%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동산에서 서명싸인을 부탁한다며 자주 연락이 옵니다.거주자의 재개발 동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급적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몇년에 걸쳐 거주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데, 얼마간의 기간안에 서명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기한에 제한이 없는 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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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나요?
월세끼고 아파트 매도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임차인의 동의도 있어야겠죠? 주담대 있을시 매수자가 잔금 입금시 은행에 납부하나요? 주담대 및 보증금 제외하고 잔금을 받는 건지요? 프로세스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도 아파트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매도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잔급시 보증금 만큼 매매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월세는 잔금일자에 정산을 한 후 그 다음달 부터 매수인에게 입금하도록 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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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룸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룸이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금액별로 중개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원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이고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28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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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요즘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더군요.근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 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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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나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가 건물 공실률이 어느 정도이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려주세요.==> 요즘 내수경기가 최악인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밖에 다녀보면 "임대"라고 현수막 등이 부착된 곳이 흔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강남역 핵심 상권도 이러한 불경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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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혼때 얼마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나요?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보통 첫집에서 몇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나요?==> 대중없지만 임대차인 경우 통상 2~4년 거주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매입주택은 초등학교 진학무렵에 한번쯤 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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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줄 경우,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2.5억) 현재 시세 3억 초중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 3000에 월 100만원 월세를 줄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 월 2천이하 임대소득, 공시가격 9억이하 아파트는 비해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임대수익이 발생되지만 그 수익이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 부분 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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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1주택 보유시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와 제가 각각 7억정도의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임의로 A주택, B주택이라 하겠습니다.이때 두 주택을 모두 5:5로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저 : 3.5A, 3.5B 와이프 : 3.5A, 3.5B)3.5억씩 두채를 나누어 가지게 되고 각각 7억씩 보유하는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독명의 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나요?==> 2채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마찬자기인 만큼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변경시 취득세 등 비용 만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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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왜 논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에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각 시도지사에 따라 거래허가지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주택, 또는 토지거래시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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