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여전히미려한기니피그
여전히미려한기니피그

임대인 계약해지 40일전 월세인상 통보

2년 계약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 40일전인 어제 갑자기 밤에 전화 하시더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오늘오전까지 답을 달라고..ㅎ 어이가 없는 상황

오늘 연락오셨길래 월세 못올리겠다고 하니 나가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후 2년 더 계약갱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40일전이면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 거주중이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 보아 묵시적갱신으로 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의 경우 협의 사항이고 임차인이 올려주기 싫을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 40일전인 어제 갑자기 밤에 전화 하시더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오늘오전까지 답을 달라고..ㅎ 어이가 없는 상황

    오늘 연락오셨길래 월세 못올리겠다고 하니 나가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후 2년 더 계약갱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40일전이면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 거주중이예요.

    ==>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만큼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 40일전 임대인의 인상요구를 거부해도 추가 거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의 성립에 대해서 셜명드리고 인상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퇴거의 경우도 강제헐수 없다는 점을 얘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퇴거를 주장한다면 이때는 임대인에게 퇴거요구가 부당하는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손해배상등의 법적절차를 준비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자동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지금은 종료 40일 전이므로 묵시적 갱신 이미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대인께 잘설명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기 2달전이 협의 기간이고 그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해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40일이 남았다면 기간이 지난 상태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동안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면 그외에 벌어지는 일들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기존 계약대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보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월세 2회 이상 미납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니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해지 전 1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실 수 있기에 40일은 기간적으로는 적절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5%범위 내에서 월세 인상 요구가 가능하며 임차인 또한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