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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고가는 아니나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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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예: 9억 원 초과 아파트 한 채 소유, 임대 중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단,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제한적

    고가 1주택자 등록 시 일부 세금 혜택은 사라졌고,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히 등록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예: 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이 다가구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세대에 임대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단, 여러 세대 임대로 인해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 신고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임대소득세 감면, 건보료 기준 완화 등)을 원할 경우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가는 아니나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예: 6억 원 이하 아파트 1채를 8년간 임대 중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장기 임대를 하고 있고, 등록 요건(면적·가격 기준)을 충족한다면,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 고려 가능합니다

    장기임대(8년) 시 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있었음 (일부는 축소됨)

    단,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와 무등록 임대인의 세금 차이, 건보료 차이, 양도세 차이는 복잡하므로,세무사 상담 +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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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에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 다가구 주택을 여러 세대에 나누어 임대하면 주택 수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채 이상, 3채 이상 임대 또는 보증금 합계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3. 고가 여부보다는 주택 수와 임대소득, 보증금 총액이 중요합니다. 1주택 임대는 대부분 등록 의무가 없으나 여러 채라면 등록 필요가 생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대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임의로 등록하면 세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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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장기 임대나 다가구 주택 임대 시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단기 임대는 의무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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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니고 임대인이 사업자를 내어서 세제 혜택등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므로써 세제혜택을 받고 또한 의무 사항을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의무 기간이 있고 대표적인 의무사항이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는 사항등이 있고 의무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고가는 아니나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인지도 궁금해요?

    ===>주임사를 등록하는 것은 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필수사항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판단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이닌 선택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매우 유리할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과 별도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에는 세금환수나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1.2번의 이유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3번의 이유로는 받는 혜택에 비해 의무가 더 많아 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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