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뉴스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기업이 쓰러질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올해 부동산 경기가 정말로 좋지 않을지 아니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으로 상반기는 하락국면유지, 후반기는 상승유지가 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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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유치권행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사람(단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행사가 무엇을 위해 하는것인지도 궁금해요.===>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기한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유치를 행사하거나 그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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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비둘기파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미국에서 자주나오는 표현이 매파가이겼네 비둘기파가이겼네 이런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주로 대외관계에서 강경파를 매파, 온건파를 비둘기 파라고 사용됩니다. 미연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매파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퍼져 있는 통화를 거두들이고 물가를 안정시킬려는 세력이고, 비둘기파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자는 완화, 온건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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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꽤 연식이 있는 단지입니다.그런데 재건축 추진 이야기가 아직 없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크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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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농막 30평형같은것으로 짓는거는 어떤가요?
농막형 주택을 가지고 싶은데 이 주택을 사서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가격도 훨씬 저렴한거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농막주택에 위치, 재질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설치를 한다면 가급적 여러군데 견적을 뽑아서 비교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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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재건축예정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고, 금년 6월을 전후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가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작년 6월에 첫직장에 입사하여 금년 6월은 되어야 근속년수 1년이 채워집니다.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상한액이 2억으로 알고있는데, 2억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최소 근속년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대출신청시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 면적, 재직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한다면 대출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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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의 쓰리룸 약 17평 빌라인데 전세보증금1억의 월세 125면 너무 비싼건가요?
서울시 광진구의 쓰리룸 약 17평 4층 빌라인데 전세보증금1억의 월세 125면 너무 비싼건가요? 공인중개사말로는 여기가 빌라여도 동서울터미널 근처여서 싼거라는데 진짜 싼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급빌라인 경우, 또는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인 경우에는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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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많이 구매했나요??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과 부동산을 많이 구매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국가가 만약 중국인의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세운다면 부동산 시세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인의 한국내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된다하여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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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대해 궁금한 점
주택층이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주택층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주택층이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공동소유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면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상가 주택으로 봐야 합니다.혹은 다세대주택처럼 개별등기로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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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맨션,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생숙 등 다양한 명칭으로 주거지를 분류하는데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 생숙 등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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