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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분양전망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이 공급, 수요 측면에서 어떤 신호일까요? 규제와 시장 반응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주택시장에 있어 규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실수요자, 건설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전략을 조정해야 할까요?===> 분양전망지수 하락은 주택공급자가 향후 분양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요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청약 경쟁률 하락,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높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건설사들의 분양연기 또는 축소, 공급위측에 부작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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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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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주도에 한창 분양형 호텔들이 줄지어서 들어설 때가 있었는데요...지금은 감정평가액의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경매 시장에서 매각이 된다고 하네요..투자자 분들의 손해가 극심할 듯 한데요..이러한 분양형 호텔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손님들이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 인가요?===> 분양형 호텔이란 호탤객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운영은 전문업체가 맡는 구조입니다. 분양호탤의 수익구조는 "수익배분방식은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배당율은 약 30-70% 정도수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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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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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바닷가 근처에 집을 얻고 싶은데요 ?
아파트는 비싸서 안되고 빌라는 이웃 잘못 만나면 고생할 거 같아서,주택으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람들마다 기호가 있는 것 같긴하던데,(태풍 문제, 불량 외지인 문제, 소금바람으로 인한 철산화문제 등)바닷가 근처의 소형 단독 주택은 평균적인 가치가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바닷가 근처 단독주택은 조망권에 대해서 뛰어나지만 해풍, 해무 등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많은 만큼 단독주택으로는 상대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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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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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별도세대 구성인정여부에 대하여
부모는 다주택자이고 소득있는 20새 자녀가 이모네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주택 구입시 1세대 1가구로 인정되는지ㄷ==> 별도세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거주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거주조건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입주하는 경우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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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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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관련되서 실거래가 고민.
상황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제가 뭔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고민할 위치가 아닌지객관적으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자대비 수익이 적은 겨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재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지경험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비용절감을 위하여 자산 철거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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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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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3억 정도 하면 제반비용으로 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등 모두 포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발생되는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0.24% 약 72만원, 등기수수료 1-2만원 수준, 법무사 수수료 보통 10-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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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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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전화 혹은 문자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법인 명의이니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고,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저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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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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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이 괜한 트집으로 전세금에세약 20정도를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남은 돈을 돌려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수리비용 명목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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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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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꼭 받아야 하는지요?
구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마쳤습니다.법무사님 통해서 등기필증등을 수령예정이에요.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란걸 등기필증과 함께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중요문서 인지요?==> 신고필증은 보관해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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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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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1년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 한때부터 1년인가요?==> 전매제한 기간 시작은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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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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