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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끈질긴쫄면
월세세입자인데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집주인이 책임인가요??
월세세입자인데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집주인이 책임인가요??
이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몇개월 살다보니 나온 바퀴벌레
누구 책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비실에 알리고
몇호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서로 공유하고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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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직후에 발견되었거나 벽 균열, 하수구 파손 등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서 벌레가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방역과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에 몇개월간 문제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왔다면 음식물 쓰레기 방치나 택배 상자 등 세입자의 거주 관리나 외부 유입으로 보아 세입자가 병역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개월 거주 후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책임 소지가 모호하므로 집주인에게 하수구 트랩 설치나 실리콘 보수를 요청하고 약값이나 방역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 직후 부터 발생이 된다면 통상 임차목적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방역이나 수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지만 수개월 거주 후에 발생이 된다면 임차목적물 관리상 문제로 인해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방역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역등을 실시를 하고 재발 방지에 협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누구책임인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전에 중요한건 일시적인 침투에 따른 출현이나 해당 주택 계속적으로 출현하느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바퀴벌레 침입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부담으로써 보는 경우가 많은데 ,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방역비용등을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오래되었고 이전까지 바퀴벌레등이 없던 경우라면 이때는 임차인의 과실도 일부인정이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바퀴벌레도 거주하는 사람의 관리상태에 따라서 발생 혹은 확산될수 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로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100%는 아닙니다.
핵심은 바퀴벌레가 집 구조, 노후, 공용부 하자 때문에 생긴거면 임대인 책임 아니면 세입자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거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입주 당시부터 심각한 벌레 문제 → 집주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ㅣ 거주 중 생활 관리 문제로 발생 → 세입자 책임 가능성 높습니다. 결국 원인과 시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며, 분쟁을 피하려면 집주인과 협의 후 방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