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보니 시골에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시골은 아파트도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비어둔채로 판매를 안한다고 하더데요왜 집을 팔지 않는건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시골인 만큼 인구 감소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빈집을 없애기 위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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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랑 같이살다가 첫 자취 가계약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가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여부 확인전세자금 대출시 미승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주리고 함이라는 조건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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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있을까요?
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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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설날에도 발표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에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발표하잖아요.근데 다음주는 설날인데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설날에도 발표하나요?== > 설날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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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일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공이 다 안됐다면 그 책임은 시공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분양사가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제한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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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했는데, 입주해보니 확장형이라면??
분양상담시 발코니 미확장으로 선택을했습니다.추후에 입주를 했는데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입주 이전에 사전 점검 등을 통해서 확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무실 등과 배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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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장 후 보증금과 월세 문제??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회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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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신규아파트 분양상담을 받을때 원하는 층을 선택하고 발코니확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그 층이 무조건 확장을 해야한다고 하면, 다른층을 선택해야 하나요?==> 발코니 확장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분양회사 옵션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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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가 없는것보다 있는게 더 좋지 않나요??
어쨌든 발코니가 없으면 그만큼 공간은 넓게 쓰겠지만 겨울엔 더 추울거 같아서요.발코니가 있으면 공간은 작아져도 샤시가 하나 버티고 있으니 오히려 덜 추울거 같고난방에도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난방비 절약 등을 위해서 발코니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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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애 헤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및 지역별 보호대상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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