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있을까요?
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
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
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절차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립되므로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받아서 본인명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전세나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없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잔금을 치러서 취득한지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하게 되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 미만으로 매도하신다면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경매로 취득시 임차인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인이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경우 내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 받고 나서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매매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소유자가 원하는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
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
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