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두 인터넷을 통해 무료열람이 가능한데, 등기부등본은 아직도 유료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리부서는 법원이고 또한 열람시 비용이 발생되어 법원에서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24에서 무료로 하는 것처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으로 법원에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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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용량이 안맞는 전세집 에어컨 교체를 임대인이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온 날부터도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오래 틀어도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as센터 점검을 받으니 집 크기에 비해 에어컨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 합니다.임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에어서큘레이터랑 사용하니 더운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리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실내 온도가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에어컨을 교체해줘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에어콘이 임차건물에 비품이고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은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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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동연장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자동 연장 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집을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집 계약을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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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상속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할머니 집을 손녀인 제가 매매하고 싶은데 상속으로 명의변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로 일반매매를 하는 게 더 이득인지 모르겠어서요..! 집은 역세권 3억대입니다.그리고 할머니는 현재 모기지론으로 이자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억2천정도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매매를 하게 되면 은행에 1억2천을 줘야하고 할머니께 나머지 돈을 드리면 매매가 마무리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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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었는데 맘에드는동수인데 공단바로앞인데 주거로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단에 사는사람은 피하고싶을지 적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맘에 들어서 청약당첨되었는데 매연 악취가 심하더라구요. 살면 적응될까요?==> 우선적으로 해당 공단에 어떠한 업종이 입점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연 등을 유발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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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문의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매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째 아파트는 2010년 3500만원 구입현시세 5000만원2번째 아파트는 2014년 1억8천만원 구입현시세 3억원3번째 아파트는 2024년 4억원 구입으로 3번째 아파트는 거주중으로1번째 나 2번째 아파트 중 어떤 것을 먼저 처분해야 유리한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아파트부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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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얼마 못 살다가 공사 시작하면 바로 방 빼줘야하나요?아님 공사 시작해도 안나가고 버티기가 가능한가요?\==>리모델링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시기는 계약시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버티기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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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하루만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상가나 공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하루만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상가나 공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주변 부동산을 둘러보면 일시 공실인 건물에 입점이 가능합니다.공사도 필요 없고 액자 몇개 놔두고 갤러리처럼 보여주는 곳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어떻게 검색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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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데 일부증명서에는 을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수고하십니다.주택 매매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는데요.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을구 자체가 없습니다.집 주인이 대출은 없다고 했는데 서류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일반건축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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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대항력인가 우선변제력인가 얘기하던데 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서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이유는 준물권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후순위 물권잡보다 우선하여 권리행사가능합니다. 대항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대향력 발생 및 준물권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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