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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꽃잎새
청꽃잎새

제발도와주세요..빌라전세문제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처음 신축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빌라시세는 1억 8천정도합니다.

저는 전세 5천만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빌라 신협에 대출1억2천이 있더라구요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전세권설정도 해놨습니다...

2년계약을했고 다음달이면 만기일입니다.

근데 저포함 저희빌라 4채가 경매로나왔습니다.

저희집도 마찬가지이구요..

알아봤더니,

건축주가 각호수마다 1억2천씩 대출은받았고

저희집주인 또한 다른집주인들이 각호수마다

담보를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각집마다 1억2천씩 총4억8천에

신협에 이자가 5천가량되서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거더라구요

저희집주인께서는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집주인분도 힘들다고 전세금 5천 못빼준다고

1억8천에 집을 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기로 해서,

신협에가서 대출 1억2천을 제가 안고 사려했는데.

신협에서는 이미 4집이 묶어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제 집만 못뺀다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할수있는건 아무것도없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정말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알려주세요...저한테는 전재산입니다...

제발부탁드릴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로 넘어가서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가 있다면 낙찰자에게 배당을 요구해서 전세금을 받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를 해서 낙찰을 받으셔도 되니 우선 주변에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 분과

    상담을 해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씩 풀어나가서 좋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신협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만 존재하며, 서울지역이고 근저당 설정이 2021년 5월 11일 이후라면 전액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되므로 경매 진행시 배당신청을 하셔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이보다 먼저라면 일부 금액을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거나 월세를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현황조사결과 등에 따라 권리순서에 따라 예상되는 배당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자까지 배당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에게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