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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 동거인 전입신고 영향 없나요?

현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으로 잡혀서 동거인 전입신고로 한 세대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미 전입신고 하고 살고있던 세대에는 아무 상관 없나요? 예를들어 대출 서류(등본 등)을 다시 제출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중일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을 할 경우 대출 사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 상품의 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받고 계신 대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으로 잡혀서 동거인 전입신고로 한 세대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미 전입신고 하고 살고있던 세대에는 아무 상관 없나요? 예를들어 대출 서류(등본 등)을 다시 제출 해야할까요?

    ===> 호실이 상이하다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이 추가된다고 한지붕 두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상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각호별로 나누어져 있고 전입신고시 지번주소까지만 동일하게 하여 전입신고를 할수도 있기에 기존세대와 독립된 세대가 전입신고를 활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 전입신고된 세대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으며, 두 세대모두 임대차라면 대항력에 있어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이 추가된 경우이기에 특별히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을 조건으로 한 대출 실행 후 동거인이 전입한 경우 동일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유주택자가 아니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세대가 아닌 동거인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중인 상태에서 제 3자가 동거인으로 전입되는 상황이실까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이나 매입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3자 전입은 대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