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심사때는 월세를 살고있어 세대주였다가 대출승인 이 후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아직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댁으로 세대원등록을 해도 대출진행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약 한 달 정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대출 신청 시 세대주였다면, 대출 승인 후에는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대출 실행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