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수수료계산 부탁드려요
샵인샵들어갈예정이고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 보증금100,월세60인데 중개수수료비가 얼마나올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식
(보증금+(월세×100)) × 법정 상한 요율
보증금+(월세×100)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은 0.9% 해서 549,000원이 최대금액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를 하지 않고 임차인과 먼저 협의가 되어 계약서 작성만 요구될 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대필료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샵인샵들어갈예정이고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 보증금100,월세60인데 중개수수료비가 얼마나올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환산보증금은 6,100만원, 중개보수율 0.9%고려시 중개보수는 549,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율은 0.9%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고 질문의 100 / 60은 61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6100 x 0.9%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된 중개보수는 54만 9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전대차의 복비는 상한요율 0.9%로 계산되며 보증금 100만원 + 환산보증금 (60만원 x 100) 의 합계 금액인 6100만원에 곱하여 계산되므로 54만9천원이 상한치이고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상한치 이내에서 계약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