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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임차인?이 100퍼센트 내는걸까요?아니면 반반 내나요??? 어떤게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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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전대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는 구조로 중개인이 양자 중개를 하기 때문에 둘다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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