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시간 질문이요.
제가 4개월 후 시험인데요. 좀 게으름 피우다 아차싶어서 최근 공부를 하고있는데요.하루 6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은가요?==> 네 짧은 시간으로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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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전세임대 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
방 구하고 주택심사 신청 시 입주자, 임대인, 공인중개사 서류를 법무법인에 보내는데 각 자 따로 보내나요 아님 중개사 사무소에 주면 중개사가 취합해서 보내나요? ==> 통상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합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본인 부담 계약금이 1순위인 경우 전세지원금의 2%로 알고 있는데 전세 1억2천이면 본인 부다금이 240만원이 되는건가요? ==>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상이한 만큼 2%도 가능합니다.계약 절차 설명에는 계약 3주 후 입주 가능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데 입주자가 임대인의 실소유여부(신분증, 계좌,건물명의인) 등을 따로 확인해야하나요? ==>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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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 당첨이 된 이후 재가입을 했습니다.청약통장에 돈을 넣고는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도 없고1주택자다보니 과연 계속 납입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0만원씩 넣던 것도 25만원으로 머 늘었다고 하던데 ...그냥 10만원 자동이체 해놓고만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가 완화시켜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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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도시에 비해 서양의 도시에 아파트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양권 나라의 도시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매우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서양의 도시를 보면 아파트의 비율이 동양의 도시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동양권 나라 중 토지 면적이 적은 한국, 홍콩 등과 같은 곳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축물을 많이하였지만 서양인 경우 토지면적이 넓은 도시, 국가는 단독주택 위주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면적여부에 따라 적은 곳은 아파트가, 많은 곳은 단독주택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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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 안전한 건물인지 판단해주세요
갑구에 홍길동 김둘리 지분 2분의 1이라며 두 명 나와있고근저당권은 1. 홍길동 채무최고액 2.35억 // 2. 김둘리 채무최고액 7천 5백총 두개 잡혀있는거로 나와있어요.이 경우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뭐뭐 더 확인해야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가격*126%) - 근저당 - 보증금" > 0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만큼 전자의 공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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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같은경우에는 아무나 떼도되는건가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는데요.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아니여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떼도 되는것인지아니면 특정사유가 있어야 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특정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만 지불된다면 발급받는데 제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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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1단지만 있는것은 안 좋은 이유알고싶어요.
이사가려고 아파트를보고있는데 너무 맘어들고가격도 좋아서 보는데 1단지만 있네요관리비도 다른데보다 비싼듯해요이런데를 안 살아봐서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1동 만 있다면 세대수가 적은 만큼 편의시설이 별로 없고, 또한 관리비가 비싸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격도 거래사례가 없는 만큼 시가가 잘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구입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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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계약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부분 부가세에 대한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어떤식으로 넣어야 정확한지 궁금하고요 중개사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 상가 건물을 매도, 임대차하는 경우 부과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격, 월세 부분에 부과세 부과 가능매도시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급적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적절'임대차 : 월세에 부과세 별도 임그러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바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가세 징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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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3년만살고 이사가라는 이유가있나요?
지인들이 신축아파트 들어가게되면 3년만살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왜그런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전매제한에 걸려 있고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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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시 서명할때 이름쓰고 사인 하는 경우에
제가 듣기로 서명은 이름을 정자로 적는것만 인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름 정자로 쓰고 옆에 이름을 정자로 한번 더 반복해서 써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필로 정자로 이름을 쓰는 행위가 서명에 갈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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