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월세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방을 구한 다음에 그 월세방에 월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 중 제3자에게 재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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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6월말에 월세로 방 하나를 계약했어요300 / 38 가격이고 관리비로 6만원이 나갑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라 25년 6월말까지입니다중개비, 보증금 다 입금한 상태이고 거주한지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월세는 한번도 안 나갔어요근데 지극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방을 빼고싶어서요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한지 얼마안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놓으시고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계약금의 일부분을 빼고 받는다 / 12개월치 월세를 다 납부해야해서 오히려 돈이 더 나간다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서요ㅠ 정확하게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보증금 관련한 이야기가 안 적혀있어서요ㅠㅠ==> 기타 사항도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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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증보험 버팀목전세대출 가입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5억 근저당 1.3억 공시지가 2.8억 인데 공시지가126% 보다 보증금+근저당이 약 3천만원 더 높게 산정되어 허그가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진행하면 잔금일날 근저당은 말소되기 때문에 허그가입 따로 진행 가능한가요?==> 잔금일자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도 가능하고 허가 가입을 하는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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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분양되고 바로 피만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더샵 송도프라임뷰20bl 청약이 당첨 된다면전매제한이 없는데당첨되고 계약금만 넣은 다음 바로 분양권 판매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전매제한이 되지 않는 곳은 계약금 만을 넣고 바로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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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청약 1순위는 부부 각자 신청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분양 1순위 모집 때둘 다 청약 신청 하고 나중에 청약이 당첨 됐을 때 부적격이나 그런 불이익이 있나 궁금합니다==> 신혼부부는 각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부부는 각각 신청을 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모두 탈락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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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시장 코스피3000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국내 코스피시장이 올라서 3000고지 얼마 안남았네요 이대로 3000넘나요?아니면 또 조정이 들어가서 하락할까요?~==> 오늘 증시혀황으로 코스피는 2,862 코스닥은 859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등락여부는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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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토지의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xx동 xx번지에 있는 토지 xx평에 대한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면 알려주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토지거래시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할 수 잇는 사이트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디스코, 벨류맵" 등에서 주변 토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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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화교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고법으로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막았다고 들었는데요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로 뉴스도 종종 나오던데언제부터 재개가 된건가요??==> 1961년 외국인 토지법 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8. 6월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어 대부분 부동산 취득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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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가장 인기있는 층은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에 서 어느 층이 가장 인기가 많은 층 인가요????? 저층 고층 중간 중에서 같은 건물이라도 가장 비싼 층은 어디 인가요?==> 아파트 등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층은 각 층 2분의 1이에서 최상층(탑층 제외)까지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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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10억 넘는 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금액도 5000미만이라서 문제없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청약자 뿐 아니라 청약자가 소속된 사업체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면~! 듣기로 아파트 청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청약당첨되고 계약당시에 제출하게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보게되는 구조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뭔가 제출한 계획서상에 문제가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보고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 자금조달계획서를 참고하고 있다가 몇년후 실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낼때즈음에 나오게 되는 구조일까요~?==>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을 한 후 증여 등의 의심이 되면 조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보통 6억 미만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제출을 안 하는 곳도 있다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제출을 안 하는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한다면 ,이런 곳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30살 정도되는 사람이 5억8천만원정도의 분양가로 아파트 취득을 하더라도 크게 조사나오거나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실제로도 문제될 거는 전혀 없지만 괜히 제가 나이가 어리기에 청약함으로 인해서 어머니 사업체까지 조사받고 하실까바 번거로워질까바 걱정이 되네요!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도 안 내는 지역이라면 솔직히 거의 뭔가 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0이라 봐도 될까요~?==>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자금을 은행 대출로 실행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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