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관리비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에서 현재 집이 빈 상태입니다7월1일에 임차인이 들어오게된다면 6월 관리비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실이고 신규 임차인이 7. 1일에 입주를 한다면 입주 전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주시점에 관리실에 중간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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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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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아파트 중도금 일정이 5개월후로 미뤄졌는데 입주도 미뤄지나요?
신축 임대아파트 에 계약했는데 4회차 중도금 일정이 5개월이루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럴경우 입주도 늦춰질수도 있을까요??? 이문제로 계약 파기도 가능할까요?==> 중도금 입금 일정이 미루어 졌다면 아마도 입주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재개발 조합 사무소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여부는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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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본 매물에 가계약금 걸어 둔 상태이고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계약서 작성은 6월이나 잔금일(=이사일)은 9월 말 이 될 것같아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두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찾아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하시는 것이 우선지만 이로서만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후 전입신고까지 하는 방안을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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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로 상경하고 서울의 집값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부 지역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던데 한국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부동산 가격 순위는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 부동산원, kb 실거래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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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려는쪽에서 풀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다고 하는데 저희쪽보고 전세금을 내고 6개월에서1년정도를 살아달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예를들어 10억이 매매가이면 7억 5천만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주겠다고 2억5천을 저희보고 내고 들어와서 살아달라는데 이런식에 계약 괜찮은걸까요?==> 네 부동산 거래시 그러한 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저희건물에 옆건물도 샀고 저희건물까지 사서 그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하시는데 이런경우 있다고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7억5천을 대출받아 저희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건데 부동산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 많이들 하신다 믿고 하셔도 된다 하는데뭘믿고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서사냐 했더니 그냥 믿으셔도 된다 하는데 괜찮나요?==> 우선적으로 권리관계 만 잘 유지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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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집을 안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월세방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려고 방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셔서 일임하신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서 3달동안 집 한번을 보러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 경기가 안좋고 손님이 없다해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록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지만 3개월 동안 집을 보러 오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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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주용도에는 근린생황시설2라고 안 나와있고 주택,근린생황시설,위탁시설 만 적혀있고근린생황시설2라고는 안 적혀있는데일반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1층에 다른 음식점이 있긴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음식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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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사찰(절)이 스님 말고 별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계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찰도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사찰이 개인소유이거나 아니면 법인 소유라하여도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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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집을 구했다거나공매로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주관부서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캠코 등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간입찰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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