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갱신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처럼 자동 연장이 되는 그런 건지 궁금 한데요 갱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임대료 인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합니다
만약 서로가 통보를 안했다면 묵시적인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묵시적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되는것이고 서로통보를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한번은 쓸수있습니다
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다음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이라더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계약연장여부나 만기해제 여부는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내 갱신을 할지, 퇴거를 할지를 두 당사자 중 한분이라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며, 해당기간동안 서로 아무말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 즉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갱신을 할 경우 두당사자간 연장여부와 조건협의를 하기 떄문에 조건 변경이 생길수 있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시세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차 게약기간 2년이 되면 묵시적게약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재게약시 월세 인상율 5%를 넘지 않아야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갱신 의사 통지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전에 묵시적 갱신은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연장 여부 : 임대차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에 상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 갱신 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지만,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에 의한 혜택을 잘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중에 사용하면 2년간 갱신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 후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처럼 자동 연장이 되는 그런 건지 궁금 한데요 갱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임대료 인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서로 협의 등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에 대해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해 그 이하 범위에서 올리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에 계약갱신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셔야하고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하는 임대료상승을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