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새로운 계약서(옵션사용료<->월세 단어수정만할예정)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선순위 변제권에 변동이 생길수 있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 변동 및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중기청100% 및 보증보험에 영향이 갈까요?==> 권리변동이 없다면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재작성을 주말(토요일)에 작성을 하는데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근무일, 즉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네 믿고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른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상기 사항만 잘 확인하여도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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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아파트 가격도 내려갈까요??
대한민국 출생률도 바닥이고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럼 전체 인구가 줄어들텐데 그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려나요? 경제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촌부터 시작하여 도시로 전환될 것을초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지금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나홀로세대가 증가되고 있고, 1인당 전용면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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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 판매가 시중가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소주한잔을 음식점에서 판매한다고 하던데이게 얼마에 책정되서 판매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잔 술 가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소주 1병 가격은 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7잔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잔 당 1,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허용행위에 대해서 찬반도 있는 만큼 시행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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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전용면적이 궁금한데요
등기부등본을 떼면 전용면적을 알 수 있다고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빌라 2층에 살거든요2층 전체면적은 212.46제곱미터 라고 나오는데원룸 면적은 따로 나오지를 않거든요면적을 알고 싶으면 계약서를 보는 수밖에 없나요?==>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은 층단위 면적 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파악하고 싶다면 실측하여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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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란 무엇을 의미 하는 건가요?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못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린벨트란 무엇을 의미 하는 거고 이것에 걸려있으면 왜 땅을 못파는 건가요?==>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지만 토지를 매도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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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서인데 면적 한 번 봐주세요
면적이 총 3개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원룸)의 면적만 나온 게 세번째 약 30제곱미터라고 쓰여있는 것 맞나요? 첫번째 407.8제곱미터 두번째 646.99제곱미터는 무슨 면적이지요?==> 원룸 월세인 경우 면적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30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면적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단지 면적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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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에 세입자로 방을 올릴경우에
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때 방이 잘 안나가는 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당근 부동산에도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당근에서 보고 사람이 방 보러왔다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비세입자와 집 주인 간에 바로 계약을 하나요? 계약만 부동산을 끼고 할 수는 없는거죠?==> 직거래를 위하여 당근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였고 제3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비용이 얼마인지 문의를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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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떤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잔금까지 치르고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조건이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고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번호도 이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신고대상은 확정일자를 볃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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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재계약 두달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원래 자주하나요?
제가 8월에 집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어서 재계약을 할거면 당장 빨리 답변을 달라는데제가 지금 상황이 애매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만연락을 너무 자주하시네요저는 한달 뒤에나 확실하게 여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당장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최소한 2개월 전까지 거주할 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야 할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에 종료된다면 6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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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려던 집이랑 다른집으로 계약되었어요
월세를 보러갔고 여러집을 보여주셨고 5-6개 본집들중에500에 100집을 보여주셨고 500에 105집을 보여주셨어요마지막에 본 집이 500에 105였고 100까지 월세를 낮춰주실수 있다하셨고 마지막으로 본집을 계약한다 말했고 잔금까지 다 치루고 입주날 이사할려고 주소 대로가니 저희가 계약할려한 집이 아니에요중개사가 계약전 문자로 계약할 집 주소를 보내줬는데 솔직히 주소만 보고 이집이 저집인지 저집이 이집인지 어케 알아요;저희가 계약할려던 집인줄 알았고 알겠다 했고중개사는 그렇게 마지막 고지를 했으니 자긴 문제가 없데요이상황 어떻게 해야하죠?==>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주소를 고지하였다면 이를 미인지한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수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주택인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2년간 그 집에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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