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소개를 보면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나 빌라를 소개하는 팜플렛이나 홈페이지를 보면다양한 면적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서비스면적으로 나오는데이들 면적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전용면적 :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기된 면적, 공용면적 : 복도, 게단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서비스 면적 : 베란다 등을 확장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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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 전셋집에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주방 수전이랑 벽지 색깔 바뀐게 제 잘못은 아닌데 전셋집 나갈 때 이런 거를 다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도배지 등은 자연 마모인 경우까지 원상복구대상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경우에는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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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인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인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님이 영수증에 인지세를 첨부하셨는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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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9 계약서 작성10/10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음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1.6~ 입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효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 시작 날보다 임대차계약신고 날이 더 빨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10/10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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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호수가 있는 빌라의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당 잡힌것 없이 깨끗했고 그런데 등기상에는 501호만 있었는데 분명 집을 봤을때는 502호가 있었던게 기억나서 502호는 왜 등기에 없냐고 하니 깍두기방(?) 501호가 너무 커서 한쪽편을 개조해서 502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관할 관청 승인없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집 계약해도 될까요?==> 직접확인을 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계약해도 된다면 어떤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합법적인 건물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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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축아파트매매했는데 공시가격이 안나옵니다대출 받을때 공시가격은 5억1천만원으로 산정 해서 받았습니다 재산세계산시 공시가격이 필요한데 5억1천만원으로 산정해서 계산해보면되나요? 아직 등기부 등본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ㅜㅜ==> 대출받을 때 공시가격을 51,000만원을 하였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힘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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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재산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내면 되는건가요?한번 낸다고 하면은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다 부탁드립니다~==> 네 재산세는 6. 1일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규모가 많은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금액은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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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집을 사지 말라고 부동산 위험 신호가 터졌다고 이야기하던데 부동산 위험 신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위험증가되는 신호로 "부채율 및 건설업체 부도율 증가, 기준금리 인상, 경매물건 증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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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퇴거 통보후, 3개월 안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7월 말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인 오늘,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 때(4월 25일-7월 25일 사이) 제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러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 까지 거주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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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에서 월세 까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오피스텔에 보증금 81만원 있는데 제가 사정 때문에월세30만원을 못내서 부동산측에 월세를 보증금에서 납부해달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불법이거나 안되는건가요 부동산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식으로 답장을 하셔서요==> 지정된 날자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이러한 금액이 2기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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