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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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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이 길어서 매수인이 전세살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해도 되는지요

현재 매도하려는 아파트는 약 13억 입니다

융자는 약 7억 정도

매도는 26년 2월에 해야 양도세가 해결이 되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요

매수자는 기간이 많이 남았고 매도자는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건 놓치면 안되고 해서요

야무지게 하려고 해요

매매계약서를 쓰면 약 15개월 정도 남았으니 너무 길게 남아서 정상적으로 될지 불안해요

물론 중도금을 2번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매수자가 전세 들어가서 살다가 약 7억정도(그러면 매도자도 돈이 융통이 되기도 하죠)

내년 12월 쯤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요

그래서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도 되는지가 궁굼하구요

이 상황에서 제일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믿고 하면 거래를 할수는 있지만 잔금일이 너무길어서 부담스럽긴 할거 같습니다

    중간에 무슨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그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해지를 할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딱히 답을 내릴수 없지만 거래를 시도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요

    매수자는 기간이 많이 남았고 매도자는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건 놓치면 안되고 해서요

    야무지게 하려고 해요

    매매계약서를 쓰면 약 15개월 정도 남았으니 너무 길게 남아서 정상적으로 될지 불안해요

    물론 중도금을 2번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매수자가 전세 들어가서 살다가 약 7억정도(그러면 매도자도 돈이 융통이 되기도 하죠)

    내년 12월 쯤에 매수를 해도 되는지요

    그래서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도 되는지가 궁굼하구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기간이 긴 경우 가급적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정해야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