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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익살스러운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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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다세대 건물 분양권 궁금합니다

10년전 6세대 다세대로 지은 건물이 모아타운 진행중에 있습니다.(조합설립 이전 징구중) 모아타운 담당자께서는

22년 이전 6세대로 등록해놔서 지금도 조합 설립 이후에도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6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에 조합설립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이는

매매나 증여를 통해 각각 6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지만 조합설립 이후에는 불가하여 조합설립 이전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하고,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법률적인 인 안내만 가능하지만 22년 권리산정일이 지나 지금 매매나 증여를 해도 분양권 2장 제외하고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말하는게 달라서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이 완전히 진행이 되어봐야 알거 같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얘기했듯이 권리산정일에 따라서 변화가 올수도 있습니다

    조합사무실과 구청의 얘기가 맞지않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더기다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전 6세대 다세대로 지은 건물이 모아타운 진행중에 있습니다.(조합설립 이전 징구중) 모아타운 담당자께서는

    22년 이전 6세대로 등록해놔서 지금도 조합 설립 이후에도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6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기에 조합설립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이는

    매매나 증여를 통해 각각 6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지만 조합설립 이후에는 불가하여 조합설립 이전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하고,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법률적인 인 안내만 가능하지만 22년 권리산정일이 지나 지금 매매나 증여를 해도 분양권 2장 제외하고는 현금

    ==> 현재 상황에서 세대수 만큼 입주권이 부여되는 만큼 매도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매도시 가급적 조합설립이전에 판매 함이 적절합니다. 권리산정일이 있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