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일자 조회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호갱노노 검색중에 제 아파트 실거래 이력은 남아있는데 등기일자는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봐도 아직 등기 안친걸로 나옵니다저보다 늦게 계약한 곳도 등기일자는 다나오는데문제 없을까요?==> 아마 기계적인 오류로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효력적인 측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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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4년 3월 25일에 전세를 빼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은 2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7월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4월말~6월말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은행에 전세대출원금을 갚고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입주를 해야합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전세 신청을 넣으면 대략 2~4주(한달) 소요된다고 하는데지금 저의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만기 날짜인 6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3. 25에 통보를 하였다면 6. 25에 종료됩니다.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최소 5월말까지는 돈을 받아야 대출 신청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자꾸 5월에 줄 수 있다 했다가 6월에 준다 했다가 ~~법에 의거해 7월에 줄수 있다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구요...제가 조금 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재 원룸을 해결하고 아파트에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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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를 사용 하다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 지번주소만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어른들은 외우기 어려워 하시던데 도로명 주소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이유는 지번 주소체계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쳬계적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남북, 동서로 번호를 부여 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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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부동산 어떻게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인가구가 많아지고 저출산이 깊은데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저출산 해결하기위해서 정부는 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도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감소되는 시골은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인구가 집중되고 사회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큰 하락없이 꾸준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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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방을 빼고 나가고 싶을 때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서 작성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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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전 전입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사는 전세 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못했습니다.근저당은 깨끗한 집 입니다.그런 상황에 아내 전입을 현재 집에 남겨두고계약자인 제 이름이 전입에서 빠져도 괜찮을까요?거주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전세집에 살 계획입니다.누구는 가족 전입 남겨두면 괜찮다 하고 또 누구는 계약자가 빠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되네요.==> 가족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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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월세집에 주소이전 없이 거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사정이 있어서 주소 이전을 할수없는 상태여서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동생이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저는 주소 이전 없이 함께 거주 하려고 하는디 문제가 될까요??사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 할까요??==> 원룸인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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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해당주택 실거주 날짜계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가 구매한 주택에 2022.6.9일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였고 2022.7.13일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다시 전입신고했습니다. (22.6.9 최초 전입신고 이후 전출없이 쭉 살았습니다)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은 날짜도 22.6.9일이라실거주 2년이 되는 날짜에 맞춰서 전세를 줘서 나가고싶은데요, 인터넷에 날짜 계산기로 치면 24.6.7일이 2년째 되는 날로 나와요. 6.7일 날짜가 맞는걸까요?대출 이자 나가는 날짜가 매월 8일이라 해당 월에 이자가 나가기 전에 전세를 주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2. 7. 13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4. 7. 13일까지 거주하면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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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얼마전 들은 이야기로 시골빈집을 방치하면 철거하라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부과된다던데 사실인가요?새롭게 부동산관련 법령이 바뀐것인지, 상세내용을 알고싶어요.==> 정부에서 23. 12월에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여 불필요한 집이라면 철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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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vs 월세 내놓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를 내놓을 경우, 받은 전세금을 주담대 상환일 일시불로 갚고 나머지 비용 예금==> 가능합니다.2. 월세를 내놓을 경우, 월세 들어오는 금액으로 매 달 주담대 상환==> 가능하지만 주담대 대출조건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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